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에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직업군인을 위한 군인연금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있는 곳이 국방부의 군인연금 홈페이지입니다.
군인연금
직업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여타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부담금과 개인기여금 그리고 여기에 국가보전금을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군인연금의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의 종류에는 퇴직급여 (매달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매달 수령 연금 또는 일시금) 외에도 상이연금, 사망.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과 공무상 요양 비등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퇴직급여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 유족급여 - 퇴역 유족연금,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 퇴직수당
- 공무상요양비
- 장애급여 -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 재해 유족급여 - 상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사망보상금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이중 군인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연금의 대표급여 항목
1. 퇴직급여
- 퇴역연금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 퇴역연금 일시금 : 퇴역연금을 대체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역연금공제 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한 기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
2. 퇴직유족급여
- 퇴역 유족연금: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 70%
-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선택 시 추가 지급 ( 퇴역연금 일시금의 25%)
-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 상이연금 수급 중 3년 이내 사망자(20년 이상 복무자) 에게 추가 지급 (유족연금 부가금 x (36-퇴역. 상이연금 수급 월수) ÷ 36 )
- 퇴역유족연금 일시금 :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연금 부가금을 대체하여 일시금 지급
- 퇴직 유족일시금 :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한 때
3. 퇴직수당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부담으로 지급
이외에도 각 연금 수급조건에 맞추어 사전에 납부한 연금부담금을 통해 본인과 유족을 위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군인연금 중 퇴직급여의 신청방법
1. 국방 통합급여 포털 홈페이지
국방부 내부망인 '국방통합급여포털' 홈페이지에서 '재 퇴직금 관리' 카테고리에서 '퇴직금' 메뉴의 '퇴직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전역명령 발령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군인연금 홈페이지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인증 후 상단의 '신청서비스' 카테고리에서 '퇴역연금/일시금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 후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전역 당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바일(휴대폰)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군인연금 퇴직급여를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개인 신청이 완료된 이후 소속 부대의 승인 완료되어야만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전역명령이 발령되면 바로 퇴직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이 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시기
구분 | 신청/접수 | 지급일 | 비고 |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
매월 말일 한 | 익월 10일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접수 |
퇴역연금(매월) | 익월 25일 | ||
군인공제회 | 자동 | 전역 당월 말일 | 군인공제회 |
명예퇴직금 | 각 군 본부 | 전역 당월 말일 | 각군 본부 심의 |
※ 퇴직연금은 당월 말일까지 국군재정관리단 접수 시 익월 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인사명령 발령 시 가급적 빨리 연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급되는 급여는 수령권자(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또한 압류방지 통장인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방지 최저금액 185만 원은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으로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신청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이외에도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받을 수있는 예상연금액 조회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과 연금 신청 그리고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나 수급권 상실 안내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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