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 대상
2021년 1월 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명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첫걸음을 띤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 6개월간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해당 신청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면서 최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전선에서 내몰리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가지 유형과 세분화된 연령별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지원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은 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정부의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동시에 이루면서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도 15세 부터 69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취업을 지원하며, 여기에 더해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여성과 취업문턱 자체를 넘지 못하고 있는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두가지 유형과 신청대상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대상자
■ 선발형
- 취업경험여부 상관없음
- 청년층(18-34세) 구직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20% 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비경제활동인구)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요건 충족을 못했음에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별도 선발하여 지원예정
※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직종인 특고.프리랜서 등은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II 유형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 구직자
■ 특정계층 ( 15-69세)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계산하여 중간소득을 말하는 중간값
[ 기준 중위 소득 50% ]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의 금액은 2,438,145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120% 는 5,851,548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시 지원 내용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여 최저생계 보장지원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X6개월) 지원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으로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지원
최대 26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www.국민취업제도.com 또는 www.wokr.go.kr/kua
■ 신청일 : 현재 온라인 접수 시작은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접수기간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지급 시기
2021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서비스 지원을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중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단계이다 보니 초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분산과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 계층에게 문자로 안내를 통해 순서를 밟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테두리안에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으로 그리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망으로 구축해 가겠다는 비젼을 가지고 실행 하는 제도이니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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