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그리고 공제사업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건설공제조합 (www.cgbest.co.kr) 입니다.
건설공제조합 (cgbest.co.kr)
건설공제조합의 주요업무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보증사업
-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 투자
이중 건설공제의 주요업무인 건설보증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건설보증 종류
- 공사발주 단계
- 입찰보증 (공사낙찰을 받은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증금 지급)
- 협약체결보증 (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신청자로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협약체결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보증)
- 공사계약 단계
- 계약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 발생 시 보증급 지금)
-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대신 이행 또는 보증금 지급)
- 협약이행보증 (조합원이 체결한 복합개발사업의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사업이행보증 (조합원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시공보증 (조합원이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문서에 정한 시공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 지금)
- 분양보증 (조합원이 분양사업자가 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분양보증금 지금)
-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보증기간내에 배상하지 않아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
- 공사진행 단계
- 선급금보증 (조합원이 계약한 조건에 따라 수령한 선급금의 반환사유 발생 시 이를 담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 담보)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을 담보)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임시 수용한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이의 지급을 담보)
- 인.허가보증 (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인.허가 조건으로 정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조합원 등이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부담금지급보증 (납부의무자가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리스보증 (조합원이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여금(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
- 채무이행지급보증 ( 조합원이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않아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
- 할부판매보증 (조합원이 체결한 할부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할부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안아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자재구입보증 ( 자재구입자인 조합원이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인수된 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유보성지급보증 (조합원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유보기성금채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부지매입보증 ( 부지매입자인 조합원이 부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부지매입대금 지급채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약정에 정한 기한내에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공사완공 단계
-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합원의 보수 의무 책임)
- 성능보증 (조합원이 시설물을 준공한 후 당해 설비의 시운전 기간 내에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능미달에 대해 교정을 청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지급)
- 사업운영
- 임대차보증금대체 보증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비용 및 채무상당액을 지급)
02. 건설보증 발급 절차
- 보증발금 신청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전국 지점 방문
- 심사 - 일반심사 > 특별심사 (필요시) > 심층심사 (필요시)
- 수수료납부 - 신용카드 / PG결제 / 계좌이체 / 현금
- 발급
- 인터넷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에서 출력
- 전자보증서 - 조합에서 발주처에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전송
- 방문수령 - 거래지점에 직접 내방하여 서면보증서 수령
- 보증서배달 - 조합원이 원하는 장소로 서면보증서 배달
- SWIFT - 해외보증 중 비정형보증서의 경우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을 이용하여 보증서 전송 가능
03. 건설보증의 한도
- 출자지분 한도 -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기초로 한 한도
- 시공능력 한도 - 조합원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한도
- 기본운영자금 미이용한도 - 기본운영자금(융자)을 사용하지 않은 출자지분을 반영한 한도
04. 발급사실조회 / 통지
- 보증서 출력 / 보증서발급 사실조회 / 보증채권자별 보증발급 조회
- 임대차연체사실 통지
- 현장별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시조회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현장보증별 공시조회
- 확인서발급 사실조회 (보증가능금액 / 자본금) / 공제증권발급 사실조회 / 제증명발급 사실조회 / 개인신용정보조회 사실조회
05. 고객상담
- 홈페이지 상담 : 건설공제조합 | 고객센터 | 실명인증 (cgbest.co.kr)
- 전화상담
- 조합원 보증 .공제. 융자는 관할지점 문의
- 보증채권자들의 보증금청구 관련 상담은 보증서 발급지점으로 문의
- 전자계약, 인터넷창구, 전산오류 등의 상담은 고객상담실로 문의 ( 1588-1444)
- 원격지원 상담 :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PC화면을 통해 상담사가 원격으로 지원 상담 ( 1588-1444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과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 이외에도 사고발생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보험) 사업과 함께 기본운영자금, 일반담보운영자금, 공사대확정채권담보운영자금, 어음할인등의 금융상품을 다루는 융자관련 사업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