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설공제조합 www.cgbest.co.kr - 보증.융자.공제

by 쑤크리 2023. 10. 24.

건설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그리고 공제사업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건설공제조합 (www.cgbest.co.kr) 입니다. 

 

건설공제조합 (cgbest.co.kr)

 

 

 


건설공제조합의 주요업무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보증사업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4.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5.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6.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 투자 

 

이중 건설공제의 주요업무인 건설보증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건설보증 종류 

 

  1. 공사발주 단계
    • 입찰보증 (공사낙찰을 받은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증금 지급) 
    • 협약체결보증 (조합원이 복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신청자로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협약체결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대체하는 보증) 
  2. 공사계약 단계
    • 계약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 발생 시 보증급 지금) 
    •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대신 이행 또는 보증금 지급) 
    • 협약이행보증 (조합원이 체결한 복합개발사업의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협약이행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사업이행보증 (조합원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시공보증 (조합원이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문서에 정한 시공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 지금) 
    • 분양보증 (조합원이 분양사업자가 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분양보증금 지금) 
    •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보증기간내에 배상하지 않아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 
  3. 공사진행 단계
    • 선급금보증 (조합원이 계약한 조건에 따라 수령한 선급금의 반환사유 발생 시 이를 담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 담보)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대금 미지급 시 이의 지급을 담보)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임시 수용한 전력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이의 지급을 담보) 
    • 인.허가보증 (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인.허가 조건으로 정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조합원 등이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부담금지급보증 (납부의무자가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리스보증 (조합원이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여금(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 
    • 채무이행지급보증 ( 조합원이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않아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 
    • 할부판매보증 (조합원이 체결한 할부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할부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안아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자재구입보증 ( 자재구입자인 조합원이 자재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인수된 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유보성지급보증 (조합원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유보기성금채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부지매입보증 ( 부지매입자인 조합원이 부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부지매입대금 지급채무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약정에 정한 기한내에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4. 공사완공 단계 
    • 하자보수보증 ( 건설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합원의 보수 의무 책임) 
    • 성능보증 (조합원이 시설물을 준공한 후 당해 설비의 시운전 기간 내에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능미달에 대해 교정을 청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지급) 
  5. 사업운영 
    • 임대차보증금대체 보증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비용 및 채무상당액을 지급) 

 

 

02. 건설보증 발급 절차 

 

  1. 보증발금 신청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전국 지점 방문 
  2. 심사 - 일반심사 > 특별심사 (필요시) > 심층심사 (필요시) 
  3. 수수료납부 - 신용카드 / PG결제 / 계좌이체 / 현금 
  4. 발급 
    • 인터넷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에서 출력 
    • 전자보증서 - 조합에서 발주처에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전송 
    • 방문수령 - 거래지점에 직접 내방하여 서면보증서 수령
    • 보증서배달 - 조합원이 원하는 장소로 서면보증서 배달
    • SWIFT - 해외보증 중 비정형보증서의 경우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을 이용하여 보증서 전송 가능 

 

 

03. 건설보증의 한도

 

  • 출자지분 한도 -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기초로 한 한도
  • 시공능력 한도 - 조합원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한도
  • 기본운영자금 미이용한도 - 기본운영자금(융자)을 사용하지 않은 출자지분을 반영한 한도

 

 

 

 

04. 발급사실조회 / 통지 

 

  • 보증서 출력 / 보증서발급 사실조회  / 보증채권자별 보증발급 조회 
  • 임대차연체사실 통지 
  • 현장별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시조회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현장보증별 공시조회 
  • 확인서발급 사실조회 (보증가능금액 / 자본금) / 공제증권발급 사실조회 / 제증명발급 사실조회 / 개인신용정보조회 사실조회 

 

 

05. 고객상담 

 

  • 홈페이지 상담 : 건설공제조합 | 고객센터 | 실명인증 (cgbest.co.kr)
  • 전화상담 
    • 조합원 보증 .공제. 융자는 관할지점 문의 
    • 보증채권자들의 보증금청구 관련 상담은 보증서 발급지점으로 문의 
    • 전자계약, 인터넷창구, 전산오류 등의 상담은 고객상담실로 문의 ( 1588-1444)
  • 원격지원 상담 :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PC화면을 통해 상담사가 원격으로 지원 상담 ( 1588-1444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과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 이외에도 사고발생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공제(보험) 사업과 함께 기본운영자금, 일반담보운영자금, 공사대확정채권담보운영자금, 어음할인등의 금융상품을 다루는 융자관련 사업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