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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터 범칙금 과태료까지

by 쑤크리 2022. 11. 9.

네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과속.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나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 향후 차량주소지로 사전납부를 위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바로 처리하게 되지만 이를 놓치고 잊어먹는 경우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확인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신용카드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 택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부터 속도.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까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일 발급하는 서류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분쟁 등에 경찰이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고 경위 등을 정리한 서류로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인사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시에 중요한 과실을 조정하는 서류 자료가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12대 중과실 사고 등으로 4주 이상의 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등의 민. 형사상의 합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은 '경찰서 민원실, 사고 담당 지구대. 파출소'와 온라인 '정부민원 24'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파인' (efine)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조회가 가능하여 신호. 과속. 주정차 등의 위반사항부터 무인단속기 또는 교통경찰 단속 등의 과태료. 범칙금 조회와 미납 여부 조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 

 

  •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 내역 조회 / 기납부 내역 조회 /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요청)  / 민원신청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국제 운전면허 조회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정지 기간. 결격기간 조회 / 7년 무사고 조회 / 운전 경력증명서 조회(국문. 영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회 / 교통사고조사 예약 
  • 통지 서비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안내 

 

위의 민원업무 이외에 이의신청, 착오 납 환금 신청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발급처 (1688-0990)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문의를 위한 민원전화 182로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부과 사전통지서와 납부방법 

 

 

교통위반사실-통지서

 

 

위의 과속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내용처럼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과 일련번호 그리고 과태료 금액과 벌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지서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기본적인 고지내용과 함께 '의견제출과 납부기한' , '위반 운전자 확인' , '위반운전자 미확인' 등의 안내도 함께 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 과태료 처분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부득이한 경우 등의 사유를 통해 벌점 감면 등의 처분을 위한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 위반 운전자 확인 : 무인단속기의 경우 운전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지만 교통경찰의 단속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신분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때는 부과되는 금액은 과태료 부금 금보다 적으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위반 운전자 미확인 : 대부분 무인단속기를 통해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차주(차량등록증 상의 차주)에게 부과되며 사전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조건으로 20% 감면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사전납부-고지서-가상계좌

 

 

해당 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한 안내로 경찰청, 세입 징수관과 함께 과태료 고지서 번호 (조회)와 사전납부 기한과 금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현금 가상계좌 입금을 위한 금융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카드로 택스'에서 동일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로 과태료와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 택스

 

 

참고로 지방세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에서 납부처리가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과태료 통합조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후 '서울특별시 etax'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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