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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혼시 연금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by 쑤크리 2022. 7. 2.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인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의 50%를 평생 받게 되는 분할연금이란 

 

황혼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때가 있지만 현재는 나 홀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의 증가와 함께 부부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하는 선택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인생 2막을 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재산, 경제적 소득 그리고 소득이 끊긴 이후 생활을 책임지는 연금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정신적.물질적 뒷받침한 배우자에게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후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 

 

 

더군다나 배우자로써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수급요건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 연금에 대한 노후준비 부족은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도 있으나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 내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향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50%를 배우자로써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과 기초연금등 여타 연금과의 중복 수령은 가능합니다. (즉, 여타 공적연금과는 별개로 수급 가능

※ 공무원 퇴직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분할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조건 

 

  • 공무원 재직기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단, 2018년 부터는 가출,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와 이혼 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 이혼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급가능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 ('23년 이전에는 가능 연령 적용) 
    • '22~'23년 : 61세
    • '24~'26년 : 62세
    • '27~'29년 : 63세
    • '30~'32년 : 64세
    • '33년 ~ : 65세 

 

 

즉, 위의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신의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혼인기간 내에서 산정. 계산하여 연금수령액의 5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연금은 자식에게 상속되거나 할 수는 없으며 신청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분할비율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기간과 분할대상 

 

연금 신청 후 수급받는 기간은 연금처럼 매달 받게 되지만 일반 국민연금의 분할연금과는 다른 수급조건이 있습니다. 

 

▶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일까지 계속 매달 지급 
  • 분할연금수급자(신청 배우자)가 퇴직연금수급자(공직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분할했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 수급자에게로 이전
  • 분할연금 수급 중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이 매달 계속 지급 
  • 분할연금개시 전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미지급 

 

 

분할해서 받을 있는 연금의 종류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청구 전 이혼 시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88-4321에서 문의.상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서류와 신청방법 

 

  •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 청구서 (홈페이지 '민원상담' > '각종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 종부 확인의 소'를 통한 판결문 사본
  • 별도의 재산분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분할연금조정신청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확인증명서) 
  • 혼인관계 부존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판결 물'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거주불명 표시)'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전에 청구해두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꼭 청구 또는 선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와 전국 지사 연락처와 주소는 아래에서 전국 지역에 있는 지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전국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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