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방해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강화
환자를 이송중에 간단한 접촉사고로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도 , 일어나지도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의 위해 선의를 베풀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가야함에도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사람의 생명을 오가는 상황에서 이해 못 할 행동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도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구급이송차와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시급이 촉박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후 적어도 긴급을 요하는 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서 이송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존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시 받는 처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구급이송차 이송방해시
- 5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만 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구급이송차의 이송방해에는 처벌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달라지는점입니다.
그만틈 구급이송차의 응급 이송행위를 재난시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보다 강하게 처벌의 잣대를 대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반대로 응급시의 구급이송차의 사용의 권리는 이용하여 비응급상황임에도 이송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 주취자. 외래진료등의 비응급상황에서 구급차 이송요구시
- 과태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허위로 전화를 걸어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과태료 상한선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인명구조를 방해하거나 혼선을 주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함께 사는 삶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법개정으로이런한 행위자체가 근절되기 보다는 공공의 안정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격소양의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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