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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

by 쑤크리 2022. 6. 29.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가입증명서, 급여 청구,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와 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다양한 업무를 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개인. 사업장 전자민원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와 사업장서비스 항목을 통해 각종 국민연금 관련 민원을 신청. 조회. 발급할 수 있도록 한데 모아놓은 곳이 '국민 연근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금 가입내역 조회화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예상연금액 등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초석과 같은 연금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놓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개인서비스 이용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회

 

- 가입내역. 예상연금 

 

  • 가입내역 조회 :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 연금 금액 등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연금 조회 :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 :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 및 A 급여액 조회 : 연금액 및 A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유족 예상 연금 조회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신청 조회 

 

- 부과 . 납부내역 

 

  • 보험료 결정내역 : 보험료 결정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 조회 : 과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금 납부내역 조회 : 과. 오 지급된 급여 환수금에 대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선납내역 조회 : 보험료 선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청구/ 지급 

 

  •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 :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구한 연금 청구내역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찾아가기 :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연금 지급 후 추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신청장 예상연금월액 조회 : 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권 내역 변경 조회 : 연금수급자의 수급 내역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유족연금 장애심사 진행상태 조회 : 장애. 유족연금 청구에 따른 장애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 노령연금 연말정산을 모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등 재산 통합처리 결과조회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대여 상환내역 확인 : 국민연금 실버론, 신용회복 지원 대여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 장애인등록 신청에 따른 장애등록 심사 진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2.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 가입자의 가입이력 등이 포함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영문) : 가입자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국. 영문) : 월별, 연도별 연금 지급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국.영문)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 지역, 사업장가입자,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소득공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조회.증명 : 가입자의 퇴직금 중 연금보험료로 부과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 개인회생신청(법원제출)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도별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도별 퇴직소득(반환일시금)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증서 재발급 
  • 가입자 증명서 발급

 

 

 

3. 신고 . 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 실업 크레디트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 지역가입 확인 대상자의 자격 취득(소득)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중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희망) 가입. 탈퇴 : 가입의무는 없으나 가입하여 납부를 희망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60세 이상) 가입. 탈퇴 :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 납부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변경 : 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반납금 납부 신청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현재 가입중인 사람은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 크레디트 신청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연금청구 . 수급자 관련 

 

  • 연금. 일시금 청구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연기. 재지급 신청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 연기 또는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급 급여 상담예약 신청 : 연금급여에 관한 문의. 상담을 위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외송금 신청 : 내.외국인이 해외 은행계좌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잇는 업무 종사(중단)신고 :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권 소멸 신고 :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에 따른 연금 수급권 소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수급권. 포기. 포기철회 신청 : 급여수급권을 포기하거나 포기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급 분할납부 신청 :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수령지. 전자통지서비스 

 

  • 전자통지 서비스 신청 :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 변경하고 각종 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수령지 신청 : 우편물(연금보험료 고지서 제외)을 받을 실 주소를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문서서비스 신청. 변경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 인증 톡, MMS 문자 )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신청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신청 :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재심사 청구 취하(취소) 신청 : 심사. 재심사 취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지원 신고 

 

  • 가입내역 조회 :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연금액 등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가입정보 조회 : 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 가입자의 사업장별 , 월별 보험료 지원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청구 :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국민연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 청구 :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 소득월액 등 가입자 본인의 가입이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 보험료지원대상 사업장이나 사용자가 미신청 시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 보험료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근로자 급여에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고 기여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알고자 하는 민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NPS전자민원서비스에서 관련 민원을 신청하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 국민연금 개인. 사업장 전자민원서비스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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