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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국가바우처사업 신청하는 방법

by 쑤크리 2021. 10. 21.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나 물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당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국민행복카드'로 5개의 카드사와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17종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사업-홈페이지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신청방법 (voucher.go.kr)

 

 


국민행복카드 사용대상과 신청대상

 

누구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릅니다.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된 바우처를 통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이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 후 사용 중에 17종의 국가 바우처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경우 해당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사업과 지원대상과 지원 혜택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 카드 지원)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2.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 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3.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 가정에 출산일 +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단태아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일상 생화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16만 3천 원까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44,890원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금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언어발달지원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시. 청악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6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일반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 장액 학생

 

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40% (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5.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가구
  • 1인 가구 : 96,500원
  • 2인 가구 : 136,500원
  • 3인 가구 : 170,500원
  •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6.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 생리대 구매비용 연 최대 126,000원 지원 

 

7.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8.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1,506~8,534원 지원
  •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506 ~ 8,534원 지원 

 

 

9. 유아학비 지원

-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국가 바우처 사업 중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찾기

 

29세의 임신부를 기준으로 '내게 맞는 바우처 찾기'를 통해 정부 바우처 사업 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의 생년월일 입력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1

 

2. 가구원수와 직장, 지역, 혼합 건강보험료 납부액 정도와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구간 선택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2

 

3. (예시 - 임신부) 임신 여부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3

 

4. 출산 여부와 예정일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4

 

5. 건강보험가입 여부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5

 

 

6. 유아를 보육 중인지 여부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6

 

 

7.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의 세대원이 있는지 여부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7

 

 

8. 해당 자가진단 입력 항목 후 결과 보기

 

국민행복카드-국가복지바우처-맞춤형-바우처-찾기-8

 

 

위의 임신부를 예시로 항목을 작성하였을 경우 현재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것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대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지원 가능 바우처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절차 없이 바로 지원 가능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은 카드사별로 별도의 혜택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바우처 사업 내용과 신청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신청 홈페이지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신청방법 (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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