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은 근로자 개인별 맞춤복지정보의 제공과 함께 선택적 복지지원 등 기복적인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 복지와 콘도, 문화예술제 그리고 기업복지상담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 전용 복지 홈페이지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서비스와 산재의료서비스 등 관련 보험 가입. 납부와 산재보상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근로복지넷은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채권 그리고 근로 이후의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문화예술제 등과 관련한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이나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과 신용보증지원 서비스 등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격조건 알아보기 | 근로복지넷 > 자료실 (workdream.net)
- 일반근로자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체불근로자 생계비, 직업훈련 생계비, 여성고용친화시설 지원, 공공 직장어린이집, 간이대지급금 지급 등
- 산재근로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
- 여성근로자 - 의료비, 부모요양비, 혼례비, 여성고용친화시설 지원, 공공 직장어린이집
- 실업자 - 의료비, 직업훈련생계비, 부모요양비, 혼 레비, 자녀 학자금, 도산대지급금 지급, 간이대지급금 지급
- 기업주 - 여성고용친화시설지원
- 신용보증지원 - 보증. 담보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2. 임금채권
기업의 경영악화나 도산등의 사유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소액체당금,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 보장사업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또는 퇴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대지급금을 해주는 제도
- 도산대지급금 지급 - 소속사업장의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 결정일 , 도산 등의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한도를 두어 지원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 -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체불 임금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 중)을 지급하는 제도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지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상당의 융자를 연리 1.5%로 생계비 용도로 지원하며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2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3. 근로자 복지와 휴양콘도
근로자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이나 근로자 휴양콘도 등의 복지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 전국 51개소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 제주 등 ) 의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welfare.com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근로복지서비스 (comwel.or.kr)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가 함께 여행 적립금을 마련하여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 공공 직장어린이집 - 근로자의 육아부담의 문제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 직장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하여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등을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복지넷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1588-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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