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을 통해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금으로 금융지원을 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리로 인해 다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법인 포함)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인정된 경우 해당 고금리 대출을 중. 저금리 대출로 조정 (감면 포함) 하여 합리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손실보전금 또는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 손실보전금 등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차주
-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 실차주 :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경우, 국세나 지방세. 관세 체납 상태인 차주, 신용평점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
보다 자세한 지원자격여부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자산관리공사 kamco 콜센터 :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지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원금 조정 (부실 우려 차주는 지원 불가) , 금리감면,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을 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22년 9월 27일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하여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며 4일 동안은 지원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9월 27일 . 29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9월 28일 . 30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이후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전국의 한국 자산관리공사 각 지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각 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or.kr)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원금 조정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부 실차 주)나 부실의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보유한 신용. 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서 60~80% 수준의 원금 조정 (취약계층 90%까지)을 통해 다시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아닌 정상적으로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 정상차주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보증후 시중은행을 통해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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