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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와 정부지원을 받고 싶을 때 문의처

by 쑤크리 2022. 11. 28.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중장년층 과 의료비로 인해 고충을 당하고 있을때 등 생활속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할 때 정부의 각 소관부처별 지원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1.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
    • 국민취업지원제동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동2유형 (특정계층/ 청.중장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간제.파견.단시가.일용직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200만원 ) 
    •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670-7004 

 

 

 

  • 자활근로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청 / 1588-3249
    •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등의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장애인.장기실직자.한부모가족 등 
    • 지방 산림청, 국유림사무소 , 사유림(지자체 읍.면.동, 시.군.구) 
    • 산림청 (forest.go.kr)

 

 

 

2.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청년취업아카데미 -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89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온라인청년센터 / 1811-9876 
  • 일학습병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재직자, 재학생(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 등 현장기반훈련으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업무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실시.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훈련제도 
  •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직종에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및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 해외취업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77-9997 
  • 내일이룸학교 - 한국생산성본부 / 02-398-7632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1.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 산정특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 차상위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 043-719-7433,7440 
    • 1차 의료기관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을 통해 환자에게는 진료비,약제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전국 총31개의 보건소 (국비지원, 지자체 예산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감소
    • 7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23년 부터는 소득대비 10% 초과시)
    • 2023년 국민 기준 중위소득 60% 부터 200% 까지

 

 

 

 

2.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때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 상한제. 대지급금 - 시.군.구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 의료급여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18세 미만,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본인부담금 지원 면제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제도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중복투약 등으로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 1~2개의 의료급여기관( 의원급)을 선택하여 이용시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가 가능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1.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2.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지원제도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 또는 유기.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실직과 소득활동 미미함(가구원 간호.병간호.양육), 기초생활 수급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 가족역량강화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족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대상에게 경제.심리.정서.양육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배움 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와 정서지원, 일상지도.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생활도움등의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각 공공기관별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각 사업에 따라 관련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별 지원사업 

 

1.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2. 교육부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3.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 재기자금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 햇살론17 , 햇살론youth 
햇살론 홈페이지 http://www.sunshineloan.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4. 농림축산식품부

 

  • 농번기 아이돌봄방
  • 이동식 놀이교실

 

5. 법무부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6.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사업 지원사업 
  •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7. 통일부

 

  •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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