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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하고 면세점까지 이용

by 쑤크리 2020. 11. 19.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하고 면세점까지 이용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 선회 후 재입국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해외여행자체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한 현 상황에서 외국을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올 듯 하네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감생심 국내 제주도 여행도 머뭇 거릴만큼 불안하 기조로 인해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으나 여행상품으로 나오게 된다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외 무착륙비행이라는 전제아래 해당 영공을 내려다보는 것만 가능하고 실제 착륙없이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거기다 면세점에 들려서 600달러 한도내에서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덤으로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 장소

현재로 정해진 상대국 항공당국이 결정된 것은 없으나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만항공이 처음 선보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경우 우리나라 제주도상공의 선회하고 돌아간 사례처럼 가장 먼저 이용가능한 국외 영공으로는 

 

1. 대만 

 

가장 유력한 항공노선이 될 듯 합니다.  앞선 사례로 쌍방간에  영공통과 항행허가 를 통해 항공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방편이 될 듯 합니다.

 

 

2. 일본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현재 양국의 관계가 위안부배상과 관련한 문제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냉냉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될지는 진행과정을 봐야 할 듯 합니다. 

 

겨울철로 접어 들면서 후지산 상공을 선회하는 코스가 생긴다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기는 합니다.

 

 

3. 중국

 

가볼곳도 많고 볼 곳도 많은 장소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장 먼저 관광객의 출입이 끊어진 곳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하는 기회를 삼아 허가될 가능성도 보입니다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4. 기타 지역

 

홍콩의 야경. 필리핀 등 멀게는 동남아시아도 들어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내식과 함께 해당 영공의 선회하면서 관광명소를 내려다 보는 기회를 제공할 지 사뭇 궁금합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 출.입금 심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경우 출.입국 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입국의 경우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 출국

 

사전 온라인 발권 → 자동출입국심사대 를 통한 단체수속 (여권검사. 수하물검사)  → 이격 게이트 탑승 (지정화장실 이용)  →탑승

 

● 입국

 

이격 게이트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단체수속  →자차.택시.공항철도이용안내 (타 입국객 탑승 리무진버스 제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 방역절차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방역절차를 위해 모든 동선은 항공사 인솔하에 진행되며 출.입국. 면세점 이용, 항공기 탑승.하기 과정에서 일반 출.입국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시에도 발열체크 및 매장별 일시 입장객수 제한등 을 진행하며 온라인 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서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의 좌석배정은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모든 좌석을 대상으로 탑승을 허가할 예정이랍니다. 다만 기내에서도 방역수칙의 기본인 마스크는 의무착용해야 합니다. 

 

국제관광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위해 동선 분리 등 방역관리의 수칙 가져가며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진담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 면세점 이용

이번 면세점 허용은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는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을 받은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의 기본면세에 술1병 (1ℓ 400달러이내), 담배 200개비 , 향수 (60㎖) 등은 별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국제관광 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처럼 승무원 면세한도는 적용됩니다. 

 

 

이번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하는 탑승객들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  공항

운항허가는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으로 규정하며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됩니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이지만 타 지역민들을 고려하면 향후 확대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항공업계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해당 항공사뿐아니라 항공기 운항인력들에게도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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