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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https://ekt.scourt.go.kr/

by 쑤크리 2022. 9. 5.

공공기관에 물건을 맡긴다는 개념의 공탁은 여러 사유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맡겨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받게 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납입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 (scourt.go.kr)

 

 


전자공탁 : 공탁금 예치부터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대표적으로 채권. 채무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나 민사소송(합의 등)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 위함인데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공탁금을 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실제로 이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을 맡기고 그 책임을 다했다는 면제를 받기 위함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곳 (공탁소)에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겨 채무면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즉, 다양한 사유로 채무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령기피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또는 변제자의 과실없이 계약상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액을 공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1.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 하지만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 
  2. 형사 변제공탁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의 접점이 맞지 않을 때로 가해자가 제시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담보(보증) 공탁 
    • 가압류담보 공탁, 가처분 담보 등 가집행 르 막기 위해 재판상의 담보 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 보증공탁 
  4. 집행공탁 - 강제집행,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의 민사 집행상의 권리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경우 
  5. 보관 공탁 - 채권자가 집회의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단순히 목적물을 보관하는 경우 
  6. 혼합 공탁 - 공탁을 하는 원인 또는 법령이 달라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 

 

 

휴면공탁금이란 

 

위의 경우 처럼 다양한 공탁금이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져 있는 경우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휴면공탁금'이라 하며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 토지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미수령(미지불) 임금 - 다양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경매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주식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미수령 채권 - 수령을 거절해 못 받은 채권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미수령공탁금을 조회. 수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나의 휴면공탁금' 조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공탁금의 수령금액에 따라 온라인 수령 또는 근거리 공탁소등을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 관할 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 방문 또는 관할 공탁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가까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원격지 공탁제도' 이용 , 온라인 전자 공탁 홈페이지 신청 
  • 5천만 원 이하 -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 신청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청구. 수령 
  • 5천만 원 초과 - 해당 관할 공탁소 방문 지급 신청 

 

▶ 휴면공탁금조회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공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지급신청, 휴면공탁금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02-3480-1715로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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