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시작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호응이 좋게 나타나면서 '22년부터는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1533-1179 (일인친구) 또는 온라인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 서울시와 비지팅엔젤스가 함께 합니다. (seoul1in.co.kr)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보행이나 식사 등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고 , 각종 만성질환이나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 정말 간단한 일상생활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인 가구. 노노세대. 조손세대.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청년. 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
이중에서도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교통편으로 이용하거나 직접 걸어서 찾아가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가 '21년부터 제공한 복지서비스인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해당 대상자에게 만족 높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 혼자 가기 힘든 병원 길, 든든한 동행자가 필요할 때
- 혼자 지내는 우리 가족을 위해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부탁하고 싶을 때
- 익숙하지 않은 병원 접수.검사.수납. 조제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1인 가구뿐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주중(평일) 7시 ~ 20시와 당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시간 전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주말 9시 ~ 18시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콜센터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가능 대상 ]
- 노노 세대 :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이거나 2인 모두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조손세대 :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
- 장애인가정장애인 가정 : 장애인 가정으로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한부모가정 : 돌볼 자녀가 있으며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경우
- 1인가구와1인 가구와 유사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따로 생활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1인 가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 사전 예약방법 ]
- 온라인 예약신청 - 서울시병원안심동행 – (seoul1in.co.kr)
- 콜센터 - 1533-1179 일인 친구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 원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동행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2년부터는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전환하고, 투석.재활 등 병원이용이 잦을 수 밖에 없는 대상에게는 연 6회 이상이라는 제한을 폐지하게 됩니다.
- 시간당 5천원
- 저소득층 비용 무료 - '22년 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확대 적용
- 연 6회까지 이용 제한에서 횟수 제한 폐지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서울시의 복지서비스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이 점차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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