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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2급.3급 자격증 안내와 공무원등의 취업분야

by 쑤크리 2021. 1. 23.

보건교육사는 국가자격증임에도 2019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서야 지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보건교육사를 채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응시자격 조회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보건관련일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일 뿐 정확히 어느 분야,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어디에 취업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보건소의 역할은 한층 지역 의료와 보건에 최전방으로 표현될 만큼 이제는 보건소의 역할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속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자인 보건교육사의 역할 또한 현장 수요가 높은 직무능력을 통해 지역 보건교육 수행, 지역사회 건강증진 요구에 따른 진단 등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보다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될 듯합니다.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안내>

 

단순히 스펙을 위한 하나의 자격증이 아니라 전문분야로서의 보건교육사 1급.2급.3급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올해 시험일정과 관련 취업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합니다.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취업분야 

 

일반적으로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보건소에서의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관련한 일을 하게 됩니다. 

 

평균 연봉은 2500~3000 정도이며 지금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사전예방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사전 보건교육 등 보다 광범위하게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직무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넓혀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교육사 진로방향>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국민건강증진센터등 주로 공공기관에서 해당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스펙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건교육사의 진로방향 및 자격증 소지 가산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채용에 관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에서는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도록 돼있습니다. 

 

②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종류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는 꼭 포함이 됩니다. 

 

③ 공무원으로서의 보건교육사는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자격증의 공무원 가산점>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은 9급 공무원, 보건 교육사 2급은 8급 공무원, 보건교육사 1급 은 7급 공무원부터 5급까지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에 포함이 되어서 해당 업무 관련 경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④ 아동 청소년분야의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 장애인 분야의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보건교육사는 자격을 갖고 있기에 해당 업무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⑤ 비만분야, 신체활동, 금연, 절주 관련 사업수행을 하는 곳에서 전문인력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관련 공공기관이나 보건소. 병원 등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되는 보건교육사의 자격증 취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①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원 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③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험 관련 

 

보건교육사는 사전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여부 사전심의를 통해서 해당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가진단 완료 후에 시험 응시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1급은 3과목, 2급은 8과목, 3급은 4과목으로 각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6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건교육사 1급. 2급. 3급 응시자격 조회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과정 및 시험일정 등은 다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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