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초연금으로 자격조건을 갖춘 어르신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는 다른 기초연금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의 인상으로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 단독가구는 307,500원을 수급하게 되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10년 이상의 수급조건을 갖춘 대상자와의 역전현상도 발생하는 만큼 연금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고 하지만 소득이 끊겨 가는 어르신들의 가장 최소한의 생계비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노령연금과는 다른 의미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각 가구당 '소득인정액' 이라고 불리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대상 어르신 가구에게 (단독가구, 부부가구)에게 매월 연금처럼 지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여기에서 103만원을 제한 금액의 70% 와 기타 소득인 사업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의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
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조건을 소득인정액이라는 산식에 기준하여 이하일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이렇게 일일이 현재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조건 확인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또는 부부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질문 문항에 답변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나
'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을 매달 25일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위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 금액이 461,250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의 경우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1355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 복지로 홈페이지 )
- 모바일 신청 (복지로 앱 - ▶ 구글 플레이 / ▶ 애플 앱스토어 )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이나 문의 등은 보건복지부 129와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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