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공립학교와는 별개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과 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함께 각종 복지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사학연금공단입니다.
사학연금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 법률화 되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다른 특수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으로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이나 퇴직 , 사망 또는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장해 등에 대한 급여제도를 통해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한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을 가입한 교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을 중복 또는 탈퇴 후 가입을 할 수가 없으며 연금재원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와 함께 주된 목적인 퇴직연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학연금 가입한 교직원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
사학연금공단의 주요 사업
1. 연금사업
- 재직중 급여 사업 : 요양급여 (요양비) ,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 간병급여 (간병급여) , 부조급여 (재난 부조금, 사망조위금)
- 퇴직 후 급여 : 장해급여 ( 연금 - 장해연금 / 일시금 - 장해일시금) , 재해 유족급여 (연금 - 장해 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 일시금 - 직무상 유족보상금)
참고로 사학연금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이 있습니다.
2. 재해보상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이 직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 시에는 재해보상 급여가 지급되어 교직원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요양급여 : 직무상 질병, 부상드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용되는 비용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내에서 실세 소용되는 비용을 급여액으로 합니다.
- 간병급여 :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시 간병급여/수시간병 급여 (전문 간병인, 가족. 기타 간병인)를 지급합니다.
- 보철구 수당 : 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화 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 상한금액 내에서 실제 구입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재활운동비 :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고시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심리상담비 :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해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고시상한금액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 장해연금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52~9.75%를 지급합니다.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 (60개월)을 지급합니다.
- 직무상 유족보상금 / 유족연금 :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은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 유족연금은 본인 기준 소득월액 x 58% (하한. 상한 내)를 지급합니다.
-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배우자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지급합니다.
- 재난 부조금 : 교직원이 주택이 수재, 화재 또는 기타 재난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3.9배 , 2.6배, 1.3배를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교직원 복지
사학연금 가입 주체인 교직원들의 복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복지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학연금 제휴복지시스템 : 전자도서관, 여행 및 숙박, 전용 복지몰, 레저, 무료법률상담 등
- 사학연금 소셜에듀 + 센터 : 온라인 교육과 은퇴 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활동 및 나누리봉사단 전용
4. 대여사업 (대출)
사립학교 교직원 (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학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과 국고 학자금, 금융기관 협약대출 등을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자금 : 일반대여, 단기 재직자 대여, 행복 나눔 대여 ( 신혼 대여, 출산 대여, 3자녀 양육 대여, 든든 대여, 한부모가족 대여, 노부모 부양 대여, 육아휴직 대여, 질병휴직 대여, 다문화가정 대여, 자녀 결혼 등)
- 국고 학자금 :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이자로 국내 대학의 경우 해당 학기의 실 등록금 납부범위 내 대여와 해외대학은 연간 1만 불 이내의 실제 등록금 소요액을 대여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 재직자 협약대출과 연금수급자 협약대출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주선하고 퇴직급여 예상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 진행을 지원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사학연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 1588-4110 (연금 Dream ) 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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