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의 연금 수급 종류에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연계연금, 분할연금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2016년 개정 이후 등장한 분할연금은 이혼에 따른 연금 지급 시 배우자에게 50%를 보장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 분할연금 주요내용 ]
- 사학연금의 분할연금은 여타 공적연금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배우자의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정지됩니다.
- 사학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중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 수급자는 매월 지급을 받게 됩니다.
- 분할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수급조건 충족 시 3년 이내)
▶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사학연금의 분할연금은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처럼 교직원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을 가입하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2016년 개정 이후 연금법상 연금의 양동 금지 규정 때문에 이혼에 따른 연금 분할 민원이 있더라도 지급할 수없었으나 연금법 개정에 따라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5년 이상 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부부간의 사정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사학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을 받게 되어 황혼 이호 등 노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학연금 분할연금제도는 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몇가지 조건을 갖추고 3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면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016년 이후)
-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학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일것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
- 수급연령 개시 65세가 되었을 것 (연금 지급 개시연령 경과규정 특례)
※ 연금지급개시연령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해당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업무 지원시스템에서 여타 퇴직연금 예상금액 조회와 함께 예상 분할연금도 조회가 가능한데 예상 분할연금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학연금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연금정보 서비스 클릭
- 조회
- 예상퇴직급여(재직자) 선택
- 화면 젤 하단의 그외 연금 중 '분할연금'에서 조회
사학연금의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분할연금 일시금 청구서 또는 선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사학연금 공단 본사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학연금공단 https://www.tp.or.kr/
제출서류
-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 혼인기간.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분할비율 별도 결정,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를 통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 전에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리는 소멸됩니다.
※ 분할비율을 별도로 서로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지 않으면 50%를 수급하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분할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거나 콜센터 1588-4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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