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또는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과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교통사고 포함) 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과 사회복지사를 위해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 교통사고 포함)로 인해 입원 , 골절, 화상과 후유장해와 사망 시 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여기에 정부지원 50% 를 지원받도록 하는 복지 차원의 지원입니다.
1. 상해보험 가입 보장내용
- 상해사망 / 상해 후유 장행
- 입원일당
- 골절 진단비 / 화상 진단비
- 의료지원비
해당 보장담보는 여타 민간보험사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 (실손보험 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자
해당 종사자는 직종 및 담당 직무 무관하게 계약직이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인력 등을 포함한 만 15세 이상으로 해당 소속기관에서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3. 상해보험 청구 방법
- 구비서류 준비 (제출서류 : 신청항목별로 상이 /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초진기록지 , 입퇴원확인서 등)
- 공제금 청구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
- 접수
- 팩스 : 02-6971-9601
- 이메일 : kwcuout@gmail.com
- 청구서류 접수 문자 발송
- 보험금(공제금) 결정 및 지급
따라서 업무 중 , 여행 중, 등산,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각 담보별 필요한 서류와 공통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보험금(공제금)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 동네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공제금 청구와 관련한 문의는 02-3775-8818 / 8854로 하시면 됩니다.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시설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원수(4대 보험 가입자 기준)를 입력 가입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는 02-3775-88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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