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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은 규제지역 관계없이 LTV 80%까지

by 쑤크리 2022. 6. 25.

'22년 7월부터는 서울이나 수도권 등 전국의 투기. 청약과열지구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아 충분한 목돈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어려움에서 '집값 대비해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인 LTV 가 생애최초 인경우 80%,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LH 마이홈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

 

 


생애최초  LTV 80% . 6억 원의 의미 

 

'22년 7월 부터는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지금보다 쉽게 주담대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나 규제지역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국민주택 건설량의 10~25%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생애최초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자 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민간분양. 공공분양을 포함하여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지역 
  • 일반공급 1순위 (+ 청약통장) 
  • 무주택
  • 혼인 여부
  • 자녀 유무
  • 소득기준
  • 자산기준 

 

이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민간이나 공공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도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규제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여 충분한 목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대출한도 규제로 인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으나 새롭게 부동산 주택에 관한 규제가 풀리면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이 보다 수월해지게 됩니다.  

 

☞ 청약홈 | 규제지역정보 (applyhome.co.kr)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기존 ('22년 6월 현재)  변경 ('22년 6월 이후)
투기.투기과열 50~60% 80%  (한도 6억원) 
조정대상지역 60~70% (한도 4억원) 

 

 

'22년 6월 현재까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그리고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LTV 최대 70% 까지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4억 원을 최대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8억 원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4억 원은 준비하고 나머지 4억 원을 대출을 받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22년 6월 이후 

 

그러나 앞으로는 8억원의 80%이면 6억 4천만 원 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나머지 2억 원만 준비한다면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6억 원 이상의 자금만 마련하면 준비 완료 
  • 6억 원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6억 원 X 80% = 4억 8천만 원 까지 대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면 준비 완료 

 

 

또한 규제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더한 혜택을 주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위의 생애최초 기준조건 중 소득이나 재산 등도 간과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라고 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재산. 소득 요건 관계 무  

 

 

그렇다면 여기서 생애최초란 의미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단 한번도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로서 이름이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부부 공동 소유로 지분 1%라도 있었다가 이혼을 했다면 안되며  또는 부부이면서 따로 살면서 세대구성을 별도로 했다 하더라도 둘 중 주택 소유주이라면 같은 세대로 보아 생애최초가 될 수 없으며 , 분양권, 입주권 전매 혹은 판매 등도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 분양권 전매 
  • 재개발 . 재건축으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 
  • 부부 공동 소유 1% 등재 후 이혼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로서 이름이 올라간 이력 
  • 주택 소유 후 처분하고 현재는 무주택인 사람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의 자격조건을 갖춘 실수요자 이면서 서민인 대상은 앞으로 LTV 80% , 6억 원이 가져다주는 의미 그리고 규제지역 무관하게 , 소득. 재산 관계없이 충분한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특별한 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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