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일부터 기존이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대표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이들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또한 기존 금융권 내의 대출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비금융권도 포함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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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없이 소진공에서 예금담보 100%
경제와 코로나 그리고 고금리 등으로 계속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22년 5월 31일 이전 대출을 샐 행하여 연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업운전자금 대출만 대환 가능) 대표자의 NCB 나이스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상으로 그동안 연체 없이 중도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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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한도는 3,000만 원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취급점으로 하여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받은 대출금을 고정금리 5.5 % ~ 7.0%로 대환을 할 수 있게 되며 ,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고정금리의 혜택을 이용하 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듯합니다.
- 신청기한 : '22년 11월 10일 ~ 12월 16일
- 대환대출 취급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특히 대환대상 대출 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지만 대환대출에 필요한 담보제공 (보증선 또는 부동산 담보) 없이 대환대출금액 (3,000만 원 한도)에 대한 예금담보 100%를 제삼자 예금담보대출 방식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이번 추가 확대된 대출금융권은 비은행권도 포함하여 기존에 대출상품이 7%를 넘어가는 경우 지원에 포함이 되는 만큼 저신용 소상공인 대표자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행절차 상의 심사기준 완화로 현장실사는 생략이 되며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 촬영 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하나.신한은행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콜센터와 전국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관할구역별 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
공통 제출서류 양식과 개인. 법인사업자 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의 안내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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