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 또는 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였으나 대출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대표자의 나이스지키미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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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은 9월 이후 접수 예정)
- 상환 상태 - 신청일 현재까지 고금리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비은행권 대출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농협. 축협. 수협이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금리 -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의 대출금리
- 대출 - '22녅 5월 31일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 대출 (신용. 담보대출 등 )
- 시설자금, 대표명의 가계대출,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 , 결제성 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은 제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환대출 지원대상자로 하여 1인 3천만 원 이내에서 별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없이 취급은행을 통해 대환대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세금체납, 연체(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휴. 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적합 판단 등의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융자조건)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1인당 (공동대표 1인) 3천만원이내 1회 신청 가능하며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대표 1인 당 3,000만원
-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자의 나이스 지킴이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 )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상공인 진흥공단 예금담보 100% 제공 ( 즉,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서, 부동산 담보 불필요)
신청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 채무 체크리스트 ( 서식 다운 작성 )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내역서 ( 서식 다운 작성)
- 담보제공 신청서 (서식 다운 작성)
- 대표자 실명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1개월 이내 )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정부 24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 금융기간
- 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최근 3개년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등기소
관련 제출서류와 문의는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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