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각종 대출자금, 정책자금의 이용을 위한 예약과 신청방법 그리고 여러 제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sbiz.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전 국민을 비롯하여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 감소와 피해를 정부의 방역조치(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로 받은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현금지원 이외에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긴급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고용안정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신청
정부 정책자금 이용을 위한 각종 준비서류와 자격조건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기란 쉽지 않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전국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관할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정책자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 현재 이용가능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 희망 또는 가능 자금) 확인 후 '예약하기'
▶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semas.or.kr)
-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지원센터 또는 상담센터 방문 선택
- 희망일자와 예약시간 선택후 예약 완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구역별 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
2. 온라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정부 정책자금 이용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자금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대출실행을 위해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별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업로드
- '마이페이지' 에서 신청 결과 확인
- 대출 지원대상 결과 확인 후 '확인서' 출력
- 금융기관 제출 후 대출실행
3. 각종 제증명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원하는 서류 제출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 원리금상환내역확인서
- 부채증명원
- 대출금 완납확인서
- 연체 없음 사실확인서
위의 서류를 공단에서 취급한 대출(직접대출)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대리대출 (금융기관 대출)은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정보', '대출신청 결과' , '제증명 발급내역' , '만기연장(상환유예) ', '금리우대(고용연계)', ' 금리우대(청년고용연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7이며 보다 정확한 자금 이용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관할구역별 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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