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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

by 쑤크리 2022. 11. 9.

지난밤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반응하는 무인단속기에 걸린 거 같은데 하는 기분이 들고 며칠 후 우편물로 과속으로 위반되었다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에 가상계좌 납부를 위한 안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과속.주차위반등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와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단속 여부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카드로 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fine.go.kr)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지로 통합 납부서비스 중 카드로 택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로 국세와 관세, 경찰청 부과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가 금융결제원의 지로 통합 납부서비스 중에서 인터넷지로와 함께 카드로 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납부 편의성을 도울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어서 꼭 현금 자동이체뿐 아니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로택스에서는 아래의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 
    • 조회납부 (관세청장이 고지한 경우)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자진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 신용카드. 계좌이체 
  • 관세(통고처분) 
    • 조회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 경찰청 과태료 / 범칙금 
    • 조회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인지대. 송달료 
    • 입력 납부 : 신용카드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입니다.) 위택스 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위택스에서 간단 조회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 지 확인 

 

통지서를 받아 바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간혹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우편물 도착이 안되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를 위해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인 이파인에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내역 조회, 최근 단속내역, 교통법규위반과 납부해야 할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 징수 
    • 무인단속 장비 ,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 범칙금 :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 징수 
    • 경찰 단속,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 , 벌점 동시 부과
  • 벌금 :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와 범칙금보다 높음 , 인명.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 형사처분, 무면허. 음주운전 등
  • 벌점 : 법규위반 또는 사고유발에 대한 위반경중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 

 

 

이후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지로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을 이용하여 경찰청에서 통지된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또는 위택스에서도 해당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 지방세.세외수입 / 국고금 (국세 -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와 법무부 국고금 포함) / 사회보험료 / 전기. 전화요금 / 일반지로요금 
  • 카드로택스 :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카드로택스 고객센터는 1577-5500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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