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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시작전 알아야 할 사항들

by 쑤크리 2020. 12. 8.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급 9,620원 이며 교육(수습)기간에도 동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불합리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주휴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수능과 졸업등 그리고 기타 여러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잠시 이직전 알바등을 해야 하는 경우든 쉽게 그리고 짧은 기간 일을 하게되는 경우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2023년 인상된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 그리고 잠시 알바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 기타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직업으로 알바를 함에도 잘 모르는 내용 몇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 시작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임금의 최저시급을 정하여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의 기준이 되면 단순히 알바할 때만 확인하는 시급이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잣대입니다.

 

 

청소년의 알바와 성인이 알바한다고 차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되는 최저시급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시작할 때 업무의 익숙함을 위해 수습내지는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는 이름하에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으로 책정한 시급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시간당 지급받는것이 익숙한 알바의 급여 지급제도라 해도 9,620원을 시간 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주다보니 정확한 금액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링크 ] << 클릭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제공한 근로시간 .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여부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알바 시작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 근로계약서 

- 짧은 기간 알바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청소년이나 졸업생이나 대학생이나 아니면 알바를 직업으로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월급 미수령,산재대상 또는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로가 작성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최저시급에 동의 했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인정됨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놓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 알바(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알바 시작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 주휴수당

-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를 하는 경우 간과해서 못받거나 , 안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을 했다면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X 8시간 X 시급

 

참고로 알바라 하더라도 월급제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근로를 제공하고 정확한 시급을 계산해서 받는 풍토는 올바른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의 시작을 알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직업으로써의 알바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정확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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