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예년에 비해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3월의 월급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내년에 돌려받게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처럼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열만정산 소득공제율을 확대하여서 잘 활용하시면 더욱 두둑해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본인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를 올리고 환급금을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매년하지만 할 때마다 혼동이 되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1년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1년간 본인이 수령하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적게 납부를 했는지 그리고 누락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환급금을 돌려주거나 부족분을 환수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개인의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부양가족수나 소비방법(신용카드.보험 등) 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당 소득공제용 부족분을 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환급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 소득공제율 확대
-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다른 해와 달리 특별한 한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축소등을 염려해서 정부는 경제활동을 위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는데요.
예년의 소득공제율은 1년 내내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사용한 월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도록 변경했습니다.
[ 2021년 월별 소득공제율 변동사항 ]
1 ~ 2월 |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
3월 | - 신용카드 30%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60%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80% 공제 |
4 ~ 7월 | - 모든 금액 80% 공제 |
8 ~ 12월 |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40% 공제 |
3.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한시적 상향
올해 소득공제 한도액은 각 구간마다 각 30만원씩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총 급여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4.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 세액감면 대상 및 요건 확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차감해주던 세액 감면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예술. 스포츠 .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대상 업종 확대 및 최대 150만원 까지 감면
※ 2020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감면
- 결혼.자녀 교육 등의 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퇴직 후 3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재취업 요건도 동종 업종을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1 - 비과세 확대 및 완화
▷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 2020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 부터 적용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2천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완화되었습니다.
▷ 벤쳐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 잘 이해하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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