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자신 포함 타인)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자신의 업무에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요양보호사의 상해사고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시설기관에 속하여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면 자신의 급여 서비스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출.퇴근 그리고 일상생활속의 상해사고(교통사고 포함)시에 상해의료비와 골절. 입원 그리고 사망후유장해와 사망보장 까지 보상을 받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단체상해공제보험'으로 요양보호사의 별도 부담없이 소속기관장(시설장)이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내용과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longcareservice.com)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급여서비스 업무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은 '전문직업공제보험'과 형사방어비용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관(시설)장에게는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고 구내치료비를 지원하는 보상담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내용과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longcareservice.com)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복지센터, 방문목욕 등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제보험으로 소속기관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하여 모든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내용과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longcareservice.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