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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by 쑤크리 2023. 11. 16.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자신 포함 타인)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자신의 업무에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요양보호사의 상해사고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시설기관에 속하여 4대보험 납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면 자신의 급여 서비스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출.퇴근 그리고 일상생활속의 상해사고(교통사고 포함)시에 상해의료비와 골절. 입원 그리고 사망후유장해와 사망보장 까지 보상을 받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단체상해공제보험'으로 요양보호사의 별도 부담없이 소속기관장(시설장)이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내용과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longcareservice.com)

 

 

 

요양보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급여서비스 업무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은 '전문직업공제보험'과 형사방어비용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관(시설)장에게는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고 구내치료비를 지원하는 보상담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내용과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longcareservice.com)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복지센터, 방문목욕 등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공제보험으로 소속기관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하여 모든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부담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내용과 지원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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