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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by 쑤크리 2022. 6. 29.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분할연금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제도로 그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분할연금 과 노령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겨도 둘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수급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의 분할연금 내용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후 보충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무원 이혼시 연금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 사학연금 가입한 교직원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

 


분할연금은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가질 수있게 되는 제도인 분할연금은 매년 늘어나는 황혼이혼이란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재산상의 분할과 함께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의 초석이 되는 노령연금 수령 또한 배우자가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수급연령에 도달한 시기부터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이며 , 분할연금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쪽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국민연금 1/2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분할연금 기본조건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신청 

 

 

우선 간단하게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 이를  충족해야만 이혼 이후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조건 

  1.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이상일 것 (연도별 수급연령 표 참조)
  2.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며 법적으로 이혼 상태일 것 
  3.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일 것 

 

 

1.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 이상'

 

신청자의 나이에 따른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22년, '2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61세부터 분할연금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도  지급개시 연령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0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2. 부부의 실직적인 혼인기간 5년 ( = 혼인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인신고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여기에서 혼인기간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이 되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 민법상 실종에 딸는 실종 기간 
  • 거주 불명 등록 기간 

 

 

3.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이 뜻은 이글의 본문 앞에 있었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수급조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혼인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하다 이혼 후까지 합산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연히 분할연금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최소 국민연금 10년 이상을 납입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대편 배우자도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이혼 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신청 시 50%를 수급할 수 있게되는데 참고로 2018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연금 요건 충족 후 반드시 3년 이내 청구' 해야 한다는 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혹시라도 분할연금 수급연령이라 하더라도 오래전에 이혼한 경우 신청기간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분할연금은 반드시 청구해야 지급이 됩니다 (자동지급 아님)
  • 이혼일로 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신고서와 선청구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연금 공단이나 전국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분할연금-청구서-양식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연금정보 카테고리 > 자료실 > 서식자료 에서 신고서 양식 출력. 작성
  • 국민연금 공단 / 전국 지사 방문 제출 

 

 

이혼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분할연금은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인 만큼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등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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