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분할연금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제도로 그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분할연금 과 노령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겨도 둘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수급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의 분할연금 내용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후 보충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무원 이혼시 연금을 나누어 갖는 분할연금 신청방법
▶ 사학연금 가입한 교직원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
분할연금은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어가질 수있게 되는 제도인 분할연금은 매년 늘어나는 황혼이혼이란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재산상의 분할과 함께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의 초석이 되는 노령연금 수령 또한 배우자가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수급연령에 도달한 시기부터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이며 , 분할연금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쪽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국민연금 1/2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분할연금 기본조건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신청
우선 간단하게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 이를 충족해야만 이혼 이후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신청조건
-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 이상일 것 (연도별 수급연령 표 참조)
-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며 법적으로 이혼 상태일 것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일 것
1.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 이상'
신청자의 나이에 따른 지급개시 연령에 따라 '22년, '23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61세부터 분할연금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도 | 지급개시 연령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0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2. 부부의 실직적인 혼인기간 5년 ( = 혼인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혼인신고기간은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혼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여기에서 혼인기간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이 되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 민법상 실종에 딸는 실종 기간
- 거주 불명 등록 기간
3.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이 뜻은 이글의 본문 앞에 있었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수급조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혼인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하다 이혼 후까지 합산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연히 분할연금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최소 국민연금 10년 이상을 납입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상대편 배우자도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이혼 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신청 시 50%를 수급할 수 있게되는데 참고로 2018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연금 요건 충족 후 반드시 3년 이내 청구' 해야 한다는 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기에 혹시라도 분할연금 수급연령이라 하더라도 오래전에 이혼한 경우 신청기간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분할연금은 반드시 청구해야 지급이 됩니다 (자동지급 아님)
- 이혼일로 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 선청구'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신고서와 선청구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국민연금 공단이나 전국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연금정보 카테고리 > 자료실 > 서식자료 에서 신고서 양식 출력. 작성
- 국민연금 공단 / 전국 지사 방문 제출
이혼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분할연금은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인 만큼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 등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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