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원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고위험 임산부 지원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여부 조회 및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19대 임신질환 여부 확인 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관련 문의상담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19대 임신 질환 이란 ]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역,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 속지 질환 등의 임신 질환을 말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 위의 19대 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해당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대 임신질환 임산부
- 입원 치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용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로 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치료비중에서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한도 300만 원)를 지원합니다.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 (상급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은 제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국가바우처사업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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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공통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항목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위의 서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 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위의 공통 서류와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상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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