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또는 앱을 통해 계좌이체로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계좌로 보냈을 경우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은행 창구 또는 금융기관 앱. 어플을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 정확한 계좌 확인 없이 이체하다가 잘못된 곳으로 송금이 되는 착오송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하고 기다리거나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대상 조건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반환 진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취인에게 1차 반환 요청 . 2차 법원에 지급명령 . 3차 압류 회수 진행을 통해 잘못 송금된 내 돈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수취인 자진 반환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과의 양도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반환 요청
- 지급명령 : 착오 송금인의 동의를 얻어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하고 수취인이 이에 응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
- 강제집행 : 착오 송금인이 지급명령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에 압류 신청 후 회수 진행
즉, 잘못 송금한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가능 대상 또는 경우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일이 '21년 7월 6일 이후 인지 확인
-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연락불가,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가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 여부
위의 신청대상 확인 항목을 거친 후 해당 제도를 이용 가능 대상이면 보험예금공사에 관련 서류와 '착오송금 반환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관련 제출서류 구비 후 신분증과 함께 예금보험공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제출서류 등) 안내
단,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에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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