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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신청 안내

by 쑤크리 2022. 6. 20.

새 정부가 들어서서 2차 추경안을 통해 경기부양과 코로나로 긴 시간을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부터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물가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22년 5월 28일 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한부모가족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6월 24일 금요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보자 수급자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48만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 최대 1,450,000원에 이르는 차등지급을 하게 되며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 지급 형태로 지역화폐 카드 (지류 불가)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복지로의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정보 입력 화면(국민기초 생활보장) (bokjiro.go.kr)

 

 

 

 

2. 대상별. 가구별 지원금액 

 

구분 생계.의료 보장시설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가구 400,000 1인 200,000 300,000
2인가구 650,000 490,000
3인가구 830,000 620,000
4인가구 1,000,000 750,000
5인가구 1,160,000 870,000
6인가구 1,310,000 980,000
7인가구 1,450,000 1,090,000

 

 

 

3. 지급방법과 신청 및 문의처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해당 대상자를 '22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6월 안에 전국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 지원가구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대상 가구별 주소지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처의 업종제한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을 두기 위해 카드로 발급이 되며 자세한 지원방식(카드 종류 등) 전국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 계약을 통해 추진됩니다. 

 

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22년 안에 모두 소진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긴급생활지원금-지급일정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연락하시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6월 24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급이 되며 6월 안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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