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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피해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by 쑤크리 2022. 11. 11.

보증금 미반환, 비정상 계약, 경매 후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전세 임차인이라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부터 지원과 임시 주거, 금융지원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http://www.khug.or.kr/

 

 


전세피해지원센터 

 

신혼부부와 청년 , 무주택가구의 내 집 마련 전에 마련한 전세주택의 만료와 함께 새로운 거처로 이전하고자 할 때 만기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지급명령부터 민. 형사 사상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고통이 가중되는 전세 임차인을 위해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입증과 함께 소송까지 맞춤형 법률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는 곳입니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불황에 따라 주택 가격의 하락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선순위가 임차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 깡통전세 또는 사기가 의심되는 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지원 (향후 예정)과 임시주거, 법률상담까지 제공하여 그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전세계약 종료 2개월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 비정상 계약 - 집주인이 아닌 자와 계약, 집주인의 중복계약. 특약 위반, 주요 권리관계 (선순위 근저당, 세입자 등)를 잘못 고지받을 사람
  • 경매 후 손실 - 임차주택에 경매. 공매가 개시되어 전세금을 떼인 사람 
  • 그 외 - 임차인의 과실없이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 

 

※ 전세계약 전 임대인 국세 납세증명서 요구를 통해 사전에 체납에 따른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경매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가 앞으로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전세계약 예정자와 계약 만료 전인 경우나 단순 분쟁의 경우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에게는 아래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무료 법률상담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 변제금액 , 지급명령,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고소장 작성 등 
    • 상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지원 
  • 긴급 임시거처 
    • 6개월 단기 
    • 시세의 70% 수준의 임차료로 거주 지원 
    • 퇴거명령 , 생업상의 이유로 이동 등 
  • 긴급 금융지원 
    •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 대상 확인 
    • 주거이전 ,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융자 지원 - 무이자 대출, 기금 대출 등 
    • 예정 

 

 

이외에도 다양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등도 함께 이루어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와 상담 예약 후 방문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피해자를 일일이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바일 앱('23년 예정)을 통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주소와 연락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 대한상공회의소 2층 
  • 전화 : 1633-8119
  • 홈페이지 -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 보증 공사 (khug.or.kr)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당계약 피해와 경공매 등의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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