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몇 가지 담보 중에서 개인이 가입한 질병. 상해. 운전자 보험 등 다양한 상품 안에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또는 '가족 일상생활 책임'이라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담보는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담보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유형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중에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로 다양한 경우의 상황에 적용되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견이 지나 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실수로 남의 핸드폰을 파손시켰을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캠핑 중 텐트가 날아가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손자가 TV를 파손한 경우
- 창문을 열어 이불을 털다가 장난감이 떨어져서 주차된 차를 파손시킨 경우
- 휠체어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
-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 범퍼에 부딫힌 경우
- 차에서 내리다가 옆차에 문콕을 한 경우
- 벌초 중에 옆에서 함께 벌초하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우리 집 화장실이나 싱크대 또는 베란다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일상 중에 충분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사고나 상황이 나열된 것처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생각지 못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몇가지 보상제한 조건만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동거 중인 친족에 대한 손해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친족의 손해
- 피보험자(보험가입의 주대상)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손해의 발생원인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인 경우
- 폭행이나 구타에 따른 손해
- 천재지변이나 전쟁, 방사능 등으로 인한 손해
- 업무상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범위 (배우자. 자녀. 가족등 )
그렇다면 위의 제한조건을 벗어난 사고발생시에 모두 보험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존재 유무
- 사용 가능 상황 인식 불가
- 자기 부담금의 발생
대충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3번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한 사고당 가입시점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보험처리가 가능한 만큼 소액의 경우에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집 화장실이나 싱크대 또는 베란다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의 사례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했을 당시의 주소와 현재 사고 발생 시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과 일배책 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배상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일배책 상의 주소 = 목적물 주소
보험가입시점의 주소를 이사나 내 집 마련 이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이용하여 누수로 인해 피해를 준 사고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방법 - 가입 보험회사 콜센터에 주소변경 요청/ 담당설계사에게 변경 요청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누수사고 발생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족중의 한 사람이 우연히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개인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 가족 모두를 포함할 때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한 보험 중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 확인 후 담당 설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서 사고 경위서와 보상청구 절차에 따라 처리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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