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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by 쑤크리 2022. 9. 25.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몇 가지 담보 중에서 개인이 가입한 질병. 상해. 운전자 보험 등 다양한 상품 안에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또는 '가족 일상생활 책임'이라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담보는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담보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유형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중에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로 다양한 경우의 상황에 적용되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견이 지나 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실수로 남의 핸드폰을 파손시켰을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캠핑 중 텐트가 날아가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손자가 TV를 파손한 경우 
  • 창문을 열어 이불을 털다가 장난감이 떨어져서 주차된 차를 파손시킨 경우 
  • 휠체어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 
  •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 범퍼에 부딫힌 경우 
  • 차에서 내리다가 옆차에 문콕을 한 경우 
  • 벌초 중에 옆에서 함께 벌초하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우리 집 화장실이나 싱크대 또는 베란다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일상 중에 충분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사고나 상황이 나열된 것처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생각지 못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몇가지 보상제한 조건만 아니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동거 중인 친족에 대한 손해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친족의 손해
  • 피보험자(보험가입의 주대상)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손해의 발생원인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인 경우 
  • 폭행이나 구타에 따른 손해 
  • 천재지변이나 전쟁, 방사능 등으로 인한 손해 
  • 업무상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범위 (배우자. 자녀. 가족등 ) 

 

 

그렇다면 위의 제한조건을 벗어난 사고발생시에 모두 보험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존재 유무 
  2. 사용 가능 상황 인식 불가 
  3. 자기 부담금의 발생 

 

대충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3번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한 사고당 가입시점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보험처리가 가능한 만큼 소액의 경우에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집 화장실이나 싱크대 또는 베란다 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 의 사례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했을 당시의 주소와 현재 사고 발생 시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과 일배책 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배상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일배책 상의 주소 = 목적물 주소 

 

보험가입시점의 주소를 이사나 내 집 마련 이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이용하여 누수로 인해 피해를 준 사고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방법  - 가입 보험회사 콜센터에 주소변경 요청/ 담당설계사에게 변경 요청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누수사고 발생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족중의 한 사람이 우연히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개인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 가족 모두를 포함할 때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한 보험 중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 확인 후 담당 설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서 사고 경위서와 보상청구 절차에 따라 처리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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