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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간편 발급 방법

by 쑤크리 2022. 7. 4.

정부지원 정책 중에는 기본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확인서 역시 동일한 곳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mss.go.kr)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간편 발급 

 

소상공인에 준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 장부 작성 기업 
  •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방법 

 

  1.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신청서 작성 - 기업정보 입력 (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에 체크)
    1.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간편 장부 대상 기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 등이 해당 (체크) 
    2. 주요 재무정보, 상시근로자 수 , 신청자 정보 입력 
  4.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별도의 복잡한 과정없이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확인서 발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로는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하는 다양한 경우에 사전 확인 후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대체 서류 가능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그에 준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발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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