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금융활동을 하는 와중에 빚이 많아져서 연체가 시작되거나 한참 진행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원금 감면 또는 상환유예 등의 채무상태에 따른 조정을 통해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각종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신청자의 현재 재무상태나 부채,담보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 채무조정제 도을 이용 하거나 상환불능이나 소득. 재산이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각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비료를 통해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구제제도의 운영주체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2. 각 제도별 대상 채무자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상환불가자 - 소득.재산 무 |
- 상환불능 상태이며 -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 |
- 연체기간 31일 ~ 89 일 |
-연체기간 30일 이하 |
3. 제도별 대상채권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건보료.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 금융회사 (대부업체 포함) (세금.건보료. 개인채무 등 조정불가) |
4. 채무액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제한없음 |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5. 변제기간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 | 3~5년 | 10년이내 (담보 35년) |
10년 이내 (담보 35년) |
10년 이내 |
6. 채무감면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
- 보유재상 이상 변재 (원금감면 평균 70%) |
- 이자채권 전액 - 원금감면 최대 - 상각채권 70% -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 0%) |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 카드 10%) |
7. 담보대출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제외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8. 보증인 독촉여부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9. 채무조정 정보 공유 기간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면책결정 후 5년 |
변제계획 인가 3~5년 |
신용회복 확정 2년 |
미등록 | 미등록 |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과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개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에는 법원 제도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
각 제도별 특징과 자세한 설명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상담은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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