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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상향

by 쑤크리 2022. 10. 4.

내 집 마련을 위한 든든한 희망대출을 지향하는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대조건을 주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와 보증금 한도 모두 상향하였으며 여기에 더해서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22년 10월 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상향 '22년 10월 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전세값마련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존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상품의 한도를 보증금 상향. 대출한도 상향으로 전세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22년 10월 4일부터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청년 버팀목자금대출 개정내용 > 

구분 신혼부부 청년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관계 x
대출한도 3억원 2억원 2억원
보증금 상한 4억원 3억원 3억원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개인 상품 | 주택도시 기금 (molit.go.kr)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 개인 상품 | 주택도시 기금 (molit.go.kr)

 

 

 

여기에 더해서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적용되어 기존 대출상품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를 신혼부부에게 보다 유리한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향과 더불어 기존 대출 전액 상환 없이 바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전환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 결혼 전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결혼 후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전환 시 이용 
    • 기존 대출 전액 상환없이 갈아타기 가능 
    • 대출한도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0.5억 원 > 신혼부부 2.7억 원 (2자녀 이상시 3.1억 원)으로 상향 전환대출 가능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 신혼부부 우대전용 디딤돌 대출 이용 시 0.2% 추가 금리 혜택 

 

▶ 일반대출 안내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 대출 < 개인 상품 | 주택도시 기금 (molit.go.kr)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이번 대출상품의 한도 상향 등의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 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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