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을 충당하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인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면 어떤 유형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출 가능 유형과 조건에 맞는 사유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목 차 ]
■ 퇴직연금 제도 와 유형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유형과 조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정년 연장.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와 신청서 작성 등 신청방법
1.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파산선고의 경우
5. 재난
6.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유형과 인출 방법
■ 퇴직연금 제도 와 유형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향후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이 끊어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 시 못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통해 퇴직급여가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의 도산.파산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보장
여기에 더해서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뿐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연금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를 통해 노. 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근로자 - 추가 납입으로 적립금액 상향 가능
- 사용자 - 손비(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효과
퇴직연금에는 DB형 (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DB형 (확정급여) -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메우고 근로자는 회사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게 되는 유형입니다.
- DC형 (확정기여) -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매년 연봉을 12개워로 나눈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외부 금융회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져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던지 책임을 지는 유형입니다.
- IRP(개인형)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이 추가 적립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
- 해당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본인 IRP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해지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유형과 조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을 두어 특별한 경우의 예가 아니면 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 자금으로 쓰일 퇴직연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여 소득이 단절된 시기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고 모든 퇴직연금 유형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IRP)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법정 인출 요건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DB형 (확정급여)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향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O , DC형. IRP형 O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O , DC형. IRP형 O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O , DC형.IRP형 O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O , DC형, IPR형 O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O , DC형.IRP형 O
6. 회사가 정년 연장.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퇴직금 O , DC형. IRP형 X
7.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퇴직금 O , DC형. IRP형 X
8.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O , DC형. IRP형 O
위의 8가지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적립된 퇴직연금 중 일부 또는 전부 인출이 가능하며 이후 부족한 은퇴자금에 대한 마련도 사적연금 등을 통해 연금보험 등으로 준비를 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와 신청서 작성 등 신청방법
금융권에서 작성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는 각 은행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유형에 DB와 기업형IRP라고 명기되어져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위의 기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아래로는 각 사유에 해당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1.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1)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주택매매 또는 분양의 경우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당첨자 확인서류. 계약금 납부 일정 확인서류)
- 매매계약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택매매 계약금 또는 잔금 영수증
5) 주택 신축의 경우
-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인. 허가서
6) 주택조합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사업시행 인가서 사본
- 계약 관련 서류
7) 경매에 의한 경우
- 매각 허가 결정문 (부동산의 표시 포함)
- 대금지급기한 통보서
- 인터넷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 화면 출력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 소득금액 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급여명세서 등
- 수급자격 0년 이상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중도 인출 시 재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월평균액을 연 환산하여 임금총액 산출
2) 의료비 증빙 서류
-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 청구서, 의료기기 구입. 임차 견적서
3)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인정서) 등
4)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부양가족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3.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2)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 폐지 결정 또는 면책 결정된 경우 중도인출 불가)
4. 파산선고의 경우
1) 개인파산 선고문(개인파산 선고문)
2)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 - 면책, 복권 결정 여부 불문
5. 재난
-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 공통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물적 피해
- 건축물대장등본
- 자연재난인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서 자료
- 사회재난인 경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3) 인적피해
- 공통 서류 : 자연재난인 경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자료
- 실종의 경우 : 실종신고접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입원의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의 경우 입원. 격리 통지서, 진료확인서 등)
6.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1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며, 주택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1)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인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현 거주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물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이 연장된 경우 구 계약서 추가 징구
5) 전세(임차)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물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6)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영수증 -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 또는 중개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쌍방계약 시
이렇게 각각의 중동 인출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회사에 문의 또는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문의를 통해 접수하거나 제출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위의 제출서류는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다 해도 해당 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기에 가급적 퇴직연금 중동 인출 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중도인출 신청서의 경우에도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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