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www.kwcu.or.kr

by 쑤크리 2023. 11. 8.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각종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와 가입.보상 그리고 복지서비스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공제보험 가입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기관은 시설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실수로 인한 상해사고나 시설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등으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전문직직업배상책임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의무보험가입-예시

 

 

 

위의 예시는 실제로 임의로 확인한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내용중 보험가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모두 'Y'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1. 장기요양기관의 의무보험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시설인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수급자를 시설내에서 하루동안 보호자를 대신하여 돌봄과 요양,처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이면서 시설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손해배상)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을 의무적으로 가입해두어서 만일의 경우 시설.기관내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의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의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있는 수급자에 대한 상해사고등으로 부터 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직업배상
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전문직업배상 대인대물일괄 1억원
연간총보상한도 1억원
5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형사방어비용 1 청구당 500만원 없음
영업배상
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시설소유자 대인 : 1인당 1.5억원 / 1사고당 5억원 1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1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구내치료비 대인 :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50만원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시설에 대한 '배상책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하여 마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대인과 대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입시 구비서류로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모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시설신고증명서, 공제청약서가 필요하며 해당 공제보험의 보상관련 업무등은 민간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2.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기관 내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방문요양이나 목욕.간호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가사활동 지원과 산책 등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와 함께 식사.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속해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어 혹여라도 전문인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 내에 속해 있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재가기관에 속해서 외부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기관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가입대상으로 전문직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업부상의 부주의와 태만.실수 등으로 수급자와 제3자에게 신체적.물리적 손해를 입힌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기타 공제보험 

 

장기요양기관과 근무하는 전문직요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위한 공제보험 이외에도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노인맞춤돌봄공제, 아동보호전문기관배상책임공제, 아이돌봄배상책임공제' 등과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등의 다양한 보험상품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재산종합공제'등의 상품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공제상품 가입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02-3775-8899에서 관련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