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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제2기 저소득층 아동보험2 보험료 전액지원

by 쑤크리 2022. 10. 1.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골절, 입원, 암 등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받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보험 2 단체보험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한부모가구 대상 아동보험 지원 

 

'20년 8월 부터 '22년 7월까지 운영된 제1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저소득층 아동보험 2)에 이어서 '제2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아동의 대상 연령이 기존 17세에서 13으로 낮추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적용.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가구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한부모 생계.의료급여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며, 가입을 자동으로 하더라도 향후 상해. 질병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로의 한부모 가족지원 선정대상 기준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정 복지지원대상 여부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제2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보장내역 

 

1. 부양자 

보장내용 보장금액 가입내용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3~100%)
3,000만원 후우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보상
질병 후유장해
(3~100%)
3,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보상 

 

 

 

2. 아동 (만 13세 이하 )

보장내용 보장금액 가입내용
입원일당 (상해/질병)  7만원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동) 
단, 출산 제외 
골절진단비 10만원 골절 발생 시 정액지급
(치아파절 포함) 
암진단비(재진단금 제외)  500만원 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수술 위로금  7만원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분류코드 해당시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질병분류코드 해당 시
식중동 입원일당 7만원 식중독으로 4일이상 입원시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폭력피해로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진단시

 

 

 

보험금 청구방법 

 

자동가입시점으로 3년 이내 의료기관 방문 후 보험금 청구를 해야지만 효력이 유효한만큼 가입과는 별개로 보험금 청구는 직접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보험금 청구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전담 고객센터 02-2471-5116으로 문의. 청구하거나 전담 이메일 ( fjclaim@fjins.co.kr)로 의료기관 방문 후 초진차트,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센터 문의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등) 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모바일 앱, 보험설계사, 방문청구 등)와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콜센터는 국번없이 13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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