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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by 쑤크리 2022. 9. 20.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사를 통해 대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납부했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를 돌려받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hometax.go.kr)

 

 


국세환급금 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국세환급금은 소멸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5년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후 그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 과납입 세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국민 2명중의 1명만이 국세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50% 과납입 세금은 국가로 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대행이 아닌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제출 등으로 처리해서 세금납부를 하는 경우 과납입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국세청에서는 5월 또는 6월 국세환급금 찾아가기 캠페인 (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만큼 빈번하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세환급금 주요 대상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소득세 환급금 대상 
  •  중간예납 ,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대상 등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매년 안내문자나 우편통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이전, 수취 불가로 인해 환급대상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해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미수령환급금) 신청방법 

 

1.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아래 링크에서 국세환급금 대상여부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상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 다운 접속하여 '자주 찾는 메뉴' 화면에서 ' 국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위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은

 

미수령환급금은 전국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서 우체국에서 현금수령 (국세 환급금 통지서 + 신분증 제출) 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가까운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참고로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이 가능하여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나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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