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 주택지원 정책
▶ 1인가구 생활지원서비스
▶ 1인가구 금융 혜택
나홀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혜택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0%에 육박하는 6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태의 변화인지 흐름의 변화인지 혼자 사는 1인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혼자 사는 고령인구의 증가도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현실 속 1인 가구의 상당수는 평균보다 자산 또는 소득이 낮거나 주거와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1인 가구의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알려드릴게요.
[ 목 차 ]
#01. 1인가구의 주택지원 정책
#02. 1인가구의 생활지원 서비스
#03. 1인가구의 금융 혜택
#01. 1인가구의 주택지원 정책
1인가구가 정부로 부터 주택지원을 받는 부분은 정부의 공급 주택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주거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행복주택. 청년주택. 사회적 주택. 두레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지원을 진행 중에 있어요.
● 행복 주택
-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공사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으며, 시중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니 상당히 안정적인 지원이구요.
● 역세권 청년 주택
- 서울시 거주 청년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 ~ 39세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가 공급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가능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 이며 , 자격에 따라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전세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 사회적 주택
- 청년협동조합 등 사회단체가 운영
- 서울. 경기도 안산. 인천의 주택을 LH나 SH가 매입해 사회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지원
- 수시 모집이라 LH나 SH 홈페이지를 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 두레주택
- 만 40세 이하 서울거주 무주택자
- 서울 방학동과 충신동
- 최대 10년 거주
#02. 1인가구의 생활지원 서비스
● 서울시와 안양시가 제공하는 '안심이 앱'
서울시 안심이 - Google Play 앱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 시민을 안전하게! -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 서울외 지역도 제한적으로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단의 유의사항 참조) 서울시 안심이
play.google.com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앱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가 시범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입니다.
●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평일 밤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10시부터 2시 주거지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해 주는 서비스
※ 서울시는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부산과 인천도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 무인 택백 보관함
집 근처의 무인택배함을 지정하는 서비스 입니다. 택백의 보관 시간이 경과할 시에는 1000원이 요금이 부과되며 세부 운영방안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주변에 과거 성범죄 이력자가 거주하는지 조회가능합니다.
● 간병 서비스나 전문 상담 서비스
특히나 독거노인 .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사가 돌봄 대상자를 방문해 식사. 건강. 주거 생활을 직접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 지자체의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의 금융 혜택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연 1.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주택에 비해 우대금리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지원 됩니다.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청년층 전용 주택도시기금 대출
월세나 전세자금. 보증금 등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원 이내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연 1.5 ~ 2.1% 금리의 대출이 지원되는데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셩.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간 1.0%의 저리로 월 40마원 이내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통한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고 수급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중위소득 조건도 완화하여 청년층 이외 취약 1인가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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