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되 나 홀로 운영 중인 전국의 1인 자영업자 사장님으로 혹시라도 폐업으로 인해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보험료와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1인 자영업자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던 중 뜻하지 않게 폐업등의 사유로 소득인 단절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 폐업 : 6개월 이상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 자연재해 / 부득이한 경우 등
- 고용보험료 납부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50세 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 50세 이상은 최소 150일 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뿐 아니라 이직이나 회사 취직등을 위한 직업개발훈련을 통한 지원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1인 소상공인의 월 소득은 1~7등급으로 구분되어지며 아래 등급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신청. 납부하시면 되며 가입과 관련한 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상담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 기준보수액 (월) |
고용보험 납부 월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 |
1등급 | 1,820,000 | 40,950 | 50% | 20,475 |
2등급 | 2,080,000 | 46,800 | 50% | 23,400 |
3등급 | 2,340,000 | 52,650 | 30% | 15,795 |
4등급 | 2,600,000 | 58,500 | 30% | 17,550 |
5등급 | 2,860,000 | 64,350 | 20% | 12,870 |
6등급 | 3,120,000 | 70,200 | 20% | 14,040 |
7등급 | 3,380,000 | 76,050 | 20% | 15,210 |
즉 위의 기준표에 따라 신고한 기준보수월 액의 고용보험료에서 환급지원을 비율별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되 기준 보수액을 가장 낮게 하면 좋을 듯 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의 주목적은 나 홀로 운영하다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전국의 고용보험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지원을 받게 되는 데 이때 기준보수월액의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같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등급 | 기준보수액 (월) | 고용보험 실업급여(월) | ||
1등급 | 1,820,000 | 1,092,000 | ||
2등급 | 2,080,000 | 1,248,000 | ||
3등급 | 2,340,000 | 1,404,000 | ||
4등급 | 2,600,000 | 1,560,000 | ||
5등급 | 2,860,000 | 1,716,000 | ||
6등급 | 3,120,000 | 1,872,000 | ||
7등급 | 3,380,000 | 2,028,000 |
위의 표를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영업자의 신고된 등급별 기준보수월액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책정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폐업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업주가 고용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등급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
사회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를 점차 키워가고 있는 만큼 1인 소상공인 대표가 고용보험 가입 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금 신청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시장 진흥공단)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이며 전국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구역별 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
이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1인 대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문의. 상담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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