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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 월 보험료와 지원금

by 쑤크리 2022. 11. 4.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되 나 홀로 운영 중인 전국의 1인 자영업자 사장님으로 혹시라도 폐업으로 인해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보험료와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1인 자영업자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던 중 뜻하지 않게 폐업등의 사유로 소득인 단절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 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을 하였을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 폐업 : 6개월 이상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 자연재해 / 부득이한 경우 등 
  • 고용보험료 납부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50세 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 50세 이상은 최소 150일 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뿐 아니라 이직이나 회사 취직등을 위한 직업개발훈련을 통한 지원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1인 소상공인의 월 소득은 1~7등급으로 구분되어지며 아래 등급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신청. 납부하시면 되며 가입과 관련한 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문의. 상담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보수액
(월)
고용보험 납부
월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금
1등급 1,820,000 40,950 50% 20,475
2등급 2,080,000 46,800 50% 23,400
3등급 2,340,000 52,650 30% 15,795
4등급 2,600,000 58,500 30% 17,550
5등급 2,860,000 64,350 20% 12,870
6등급 3,120,000 70,200 20% 14,040
7등급  3,380,000 76,050 20% 15,210

 

 

즉 위의 기준표에 따라 신고한 기준보수월 액의 고용보험료에서 환급지원을 비율별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고되 기준 보수액을 가장 낮게 하면 좋을 듯 하지만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의 주목적은 나 홀로 운영하다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전국의 고용보험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지원을 받게 되는 데 이때 기준보수월액의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액수도 같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등급  기준보수액 (월) 고용보험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 1,092,000
2등급 2,080,000 1,248,000
3등급 2,340,000 1,404,000
4등급 2,600,000 1,560,000
5등급 2,860,000 1,716,000
6등급 3,120,000 1,872,000
7등급  3,380,000 2,028,000

 

 

위의 표를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영업자의 신고된 등급별 기준보수월액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책정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폐업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업주가 고용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등급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 

 

사회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확대를 점차 키워가고 있는 만큼 1인 소상공인 대표가 고용보험 가입 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금 신청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근로복지공단) 
    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시장 진흥공단) 
    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이며 전국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구역별 지원센터 위치와 연락처

 

 

이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1인 대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문의. 상담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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