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포함된 장기요양보험료가 2024년 인상됨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시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204년 월 이용 한도액이 공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종류와 이해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longcareservice.com)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별 지원한도액과 이용가능 서비스 (longcareservice.com)
2024년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등급별 본인부담금
매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과 함께 시설.재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또한 인상이 되지만 2024년 에는 4대보험에 속해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하여 앞으로 더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속해 있는 현실에 맞추어 시설기관의 확충과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여기에 발 맞추어 보다 전문적이며 책임감있는 요양보호사의 수요를 맞추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01.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02. 시설급여 -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시 1일 기준 본인부담금
03.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이용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04. 재가급여 -단기보호 1일 기준 본인부담금
05. 재가급여 - 방문요양 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06. 재가급여 - 방문목욕 이용 기준 본인부담금
07. 재가급여 - 방문간호 이용 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참고로 해당 서비스의 경우 비급여부분 또는 시간외 (휴일.공휴일 등) 등 보다 세부적인 추가 가산금 발생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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