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는 사업장가입부터 개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까지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고용. 산재보험 등 부과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되어 납부하거나 또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하는데 내가 얼마의 보험료율 과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대 보험료계산기 입니다.
▶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nps.or.kr)
4대 사회보험료 보험료율과 계산기
1.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자동계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4.5%를 부담하여 사업자가 원천징수후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주 4.5% / 근로자 4.5% = 보험료율 9%
2.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자동계산
2021년 6.86%에서 2022년에는 1.89% 인상하여 6.99%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씩 부담하게되면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로 산출이되며 여기에 추가로 연간 3400만원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x 소득평가율을 산출하면 소득월액 x 6.99% 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 6.99% ('22년 기준 / 사업자와 근로자 50%씩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 (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 소득월액보험료 (월) : 소득월액 x 6.99%
- 지역가입자 과점수당 금액 ( 2021년 201.5원 에서 2022년 205.3월으로 인상 )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6.51%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 ('21년) 에서 12.27%('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건강보험 납부 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예상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내 건강보험료'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 '임의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계산 < 보험료조회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위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부과점수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부과점수 구간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자동계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부담액을 각각 % 씩 부담하고 나머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과 관련한 부담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고용보험 계산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고용보험료 알아보기 | 부과고지 사업장 (comwel.or.kr)
▶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안내 (ei.go.kr)
4. 산재보험 보험료율과 자동계산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로 '사업종류별 산재요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22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기는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니 아래 계산링크 화면에서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 자진신고 사업장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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