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현재 4세대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1~3세대 실손을 가입한 사람이 4세대로 계약전환을 하는 경우 '22년 말까지 보험료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21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 (1~3세대)가 4세대로 계약전환을 올해 안에 하는 경우 가입시점부터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할인받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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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계약전환이란
국민 대다수가 적어도 가입하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우는 실손보험(실손의료비)은 병원 진료. 치료. 시술. 수술. 통원. 약제비 등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일정 부분을 제하고 (가입시기별, 세대별 자기 부담금 기준 차이) 돌려받는 보험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으로 불립니다.
이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5년 갱신, 3년 갱신, 1년 갱신 또는 자기부담금율의 차이나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앞서 1~3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가입한 회사에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외조건
- 보장종목 확대 (상해 > 상해+질병 , 질병 > 질병+상해)
- 신규로 보장 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 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보다 저렴한 비용의 보험료를 내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단, 주의할점은 기존의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차이도 있지만 병원비 청구 시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는 점 , 주계약은 급여, 특약은 비급여로 구분되어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수치료 등은 이용횟수의 제한도 있다는 점등 장점뿐 아니라 단점으로 보이는 점도 있는 것을 감안하고 계약전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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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이지만 기존 실손보험가입자의 4세대 계약전환으로 1년 동안 보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전환을 고려한다면 보험 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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