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나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무자를 구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 간단한 4대 사회보험 정리 ]
- 국민연금 -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여 가입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건강보험 - 다치거나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 가입 (통원, 입원, 수술비 등)
- 고용보험 -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득 감소 시를 대비하여 가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산재보험 -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 (치료비, 출퇴근 재해, 간병비, 휴업, 직업재활, 장애급여 등)
1인 자영업자인데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 해도 됩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하여 사장님(대표자)라 하더라도 의무가입을 해야 하지만 산재와 고용보험의 경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이제 시작하거나 1인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 지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출 절감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코로나19 이후 4대 사회보험 가입 유무 등에 따라 정책자금이용에 제약이 걸리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과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 (jobfunds.or.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 고용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moel.go.kr)
- 청년내일 채움 공제 등 - 내일채움공제 (sbcplan.or.kr)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의 혜택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직활동이나 또는 재창업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음이 드러나면서 점차 1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의무가입처럼 대표자 혼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기근로자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1인 자영업자에서 단기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다면 이제는 선택적 4대 보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지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4대 사회보험은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기근로자 등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주의해서 알아야 할 것은 단기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재와 고용보험은 다소 애기가 다릅니다.
1. 고용보험
근로자의 실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단기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가입대상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 ( ※ 단기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는 무관하게 의무가입)
- 가입 제외 : 65세 이상 근로자로 1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율 : 근로자 소득의 0.8% / 사용자는 근로자 소득의 1.05%
2. 산재보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제공하고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재활, 장애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 단기근로자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는 무관하게 의무가입)
- 가입 제외 : 임의 적용 사업장
- 보험요율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 소득의 0.96%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도 고용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단기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꼭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조건처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 있지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산재보험은 단 하루라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4대 보험적용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18일 이상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의무가입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고용. 산재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만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하지만 산재와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단, 본인이 선택하여 실업급여나 업무 중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 직근 로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 보험 전부를 한 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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