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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자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과 개요

by 쑤크리 2022. 10. 4.

근로자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통해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2년 7월 시범사업지역 내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선사항을 수정하여 신청에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근로자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과 수정사항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득보전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년 7월 4일 시작하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 ,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두 가지 형태의 지급 형식을 운영 중이며 이후 본제도 도입 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지역.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집중 신청기간 (10월 4일 ~ 11월 11일)을 통해 근로자의 상병수당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제도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상병수당 신청 개선사항 

 

1. 상병수당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신청 가능 

 

기존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하여 기간 경과 후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 ( 협력 의료기관 발행) 없이도 신청가능 

 

기존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내에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았으나 이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등의 의무기록지와 함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근로 중단 확인서 등 제출로 대체 

 

또한 '22년 7월 4일 이후 질병이나 상해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이번 집중치료기간 ('22년 10월 4일 ~ 11월 11일) 동안 입퇴원확인서와 근로 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신청일 현재까지 질병이나 상해로 근로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3. 시범사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국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내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되었다면 앞으로는 '시범사업 지역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주소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사업장 역시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4. 특수고용직 근로자 신청 요건 완화 

 

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베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서(초. 중동),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특고의 특성상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1인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 시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5. 예외상황 시 연장진단서 제출기한 연장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인해 신청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상황 시에는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병수당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1주에서 2주로 연장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에는 신청기한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제출서류.양식과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 관련 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 상병수당 안내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제도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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