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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by 쑤크리 2022. 8. 11.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가족일원의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방식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따른 대상에게 장기요양급여를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의 문제는 단순히 가족 부양의 문제를 떠나 질병이나 최소한의 생계까지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가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 
  • 서비스 - 재가급여, 시설급여 돌봄 서비스 등 수급자와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용자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신의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쳐 각 등급에 맞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1.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애등급 부여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 

 

위의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 인터넷(홈페이지)과 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등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1~ 5등급과 인지지원외등급으로 분류되는 장기요양등급은 대상자가 등급판정을 통해 각 등급별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당)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가사활동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 문목용 (방문당)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방문당)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주. 야간보호 (1일당)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1일당) - 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돌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돌봄 제공 

 

 

  •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수급대상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여 방문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 돌봄을 대신하고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급여 

 

 

3. 장기요양기관 검색 

 

전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 재가급여 )에 대한 이용 서비스별 검색을 통해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조건 
    • 치매 관련 급여 -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선택 
    •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선택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 (해당 등급판정 수급자 )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방문 돌봄 등의 서비스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원하는 서비스 검색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제공기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 요양기관 종사자 

 

돌봄.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한 교육과 함께 각 기관에 근무한 이력조회, 직무교육 실시 이력 조회 등의 기관 종사자 이력 조회와 함께 구인. 구직정보와 워크넷을 활용한 구인정 보등 요양보호사의 직무 관련 교육부터 자료, 업무와 구인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수급자 대상이 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등에 관한 서비스 지원내용을 함께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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