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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쑤크리 2022. 8. 3.

코로나19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 또는 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였으나 대출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대표자의 나이스지키미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 지키미 무료 신용조회 https://www.credit.co.kr/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은 9월 이후 접수 예정) 
  • 상환 상태 - 신청일 현재까지 고금리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비은행권 대출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농협. 축협. 수협이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금리 -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의 대출금리 
  • 대출 - '22녅 5월 31일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 대출 (신용. 담보대출 등 ) 
    • 시설자금, 대표명의 가계대출, 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 , 결제성 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은 제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환대출 지원대상자로 하여 1인 3천만 원 이내에서 별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없이 취급은행을 통해 대환대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세금체납, 연체(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휴. 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적합 판단 등의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융자조건) 

 

개인 및 법인 모두 대표자 1인당 (공동대표 1인) 3천만원이내 1회 신청 가능하며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대출이 실행되며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대표 1인 당 3,000만원
  •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자의 나이스 지킴이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 )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상공인 진흥공단 예금담보 100% 제공 ( 즉, 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서, 부동산 담보 불필요) 

 

 

신청서류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 채무 체크리스트 ( 서식 다운 작성 ) 
  •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내역서 ( 서식 다운 작성) 
  • 담보제공 신청서 (서식 다운 작성) 
  • 대표자 실명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1개월 이내 ) -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정부 24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 금융기간
  • 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 최근 3개년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등기소 

 

 

관련 제출서류와 문의는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  찾아오시는 길 / 연락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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