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에서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이력 등 이들을 위해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 (kodit.co.kr)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조건과 신청방법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kr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힘든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의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목적으로 금리 7% 잇 항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고 새로운 대출기관에서 기존의 대출은 상환하고 새롭게 대환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현재 정상적으로 경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의 수급 이력 또는 전 금융권으로부터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지원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소상공 인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 코로나19 피해 -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수급이력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 /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22년 8월 29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영위 (휴. 폐업 중인 경우 지원제외)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법인 소기업)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과 부동산, 담배 및 주점 관련 업종과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약국, 보건업, 다단계 판매업, 금융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제외 업종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여부도 자가 심사(본인인증)를 통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가능 채무 조건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시점 ('22년 10월)의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시설. 운전자금 등 단, 가계자금 대출은 제외)의 채무가 대환대상입니다.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지만 '22년 5월 이후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사업목적의 상용차는 포함),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
사업자별로 대표자의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대환 할 수 있으며 금리와 보증료 등은 차주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입니다.
신청 일정
'22년 9월 30일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시행되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대환대출 취급은행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협은행 고객센터 1661-3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661-4054 /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88-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 국민은행 고객센터 1644-9999 / 수협은행 고객센터 1588-1515 / 대구은행 고객센터 1566-5050 /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 / 광주은행 고객센터 1588-3388 / 제주은행 고객센터 1588-0079 / 전북은행 고객센터 1588-4477 / 경남은행 고객센터 1600-8585 / 토스 뱅크 고객센터 1661-7654
정확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여부와 대출실행은 취급은행에 신청과 지원 여부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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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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